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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이익공유제 도입 전격 합의 이뤄
뉴스종합| 2012-02-02 11:20
대기업 측의 불참으로 매번 파행을 빚어왔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기업 측이 일부 참여함으로써 이익공유제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란을 빚어온 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는 합의결과를 도출했다.

동반위는 당초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기존에 제시한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유형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위는 기업이 협력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기본사항인 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2~3차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 등을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공정거래, 협력 등 항목에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운찬 동반위 위원장은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잘못된 납품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어 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앞으로 대기업의 인력채용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으로 부터의 인력 유입을 자제하고 인력 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좀 더 다듬어 동반성장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기업간 이견, 사회적 진통도 있었지만 사회적 갈등을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 한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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