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 김승연 회장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뉴스종합| 2012-02-02 19:11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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