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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3년 간 ‘몰카’
뉴스종합| 2012-02-03 10:4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기 부천시 한 중학교 교사 안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 동안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여학생과 동료 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안 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에서 나온 몰카영상은 530여건에 이르며 피해 여성은 220여명이나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안 씨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여성이 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지하철 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안씨는 검찰에서 “한동안 참고 견디기도 했으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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