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무죄’ 한승철 전 검사장, 2심도 면직취소
뉴스종합| 2012-02-03 13:02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하게 된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듬해 면직 처분을 받은 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현금 수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검사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작년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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