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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분쟁시,,방송재개명령권 도입된다
뉴스종합| 2012-02-03 15:01
앞으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유지 및 재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송 유지ㆍ재개 명령권 신설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방통위는 방송법을 개정해 중대한 방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과 관련해 ’재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규칙으로 돼 있는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송신 분쟁으로 야기된 방송 중단으로 유료방송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유지ㆍ재개 명령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와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 개선 대책도 함께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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