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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업계 “SO처럼 직접 사용채널 달라”
뉴스종합| 2012-02-06 10:52
MSO출현 케이블에 위기감
KT·SKB 등 규제완화 요구

케이블 TV의 사업구역 제한 폐지에 대응해 IP TV업계가 IP TV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SO가 전국 77개 방송 구역의 3분의 1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단위의 대형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특정 MSO의 방송 구역이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은 삭제되고 가입 가구 수 규제도 ‘SO 가입가구 3분의 1’에서 ‘유료 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IP TV와 경쟁하는 전국 단위의 대형 MSO가 출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 TV 사업자들은 IP TV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IP TV법에는 특정 IP TV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전국 77개 방송구역별로 유료 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IP TV업계는 ▷전국 가입자 수의 3분의 1로 가입자 수 규제 완화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IP TV에 직접 사용채널 부여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 사용채널은 SO·지상파 DMB·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송채널을 의미한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는 케이블 TV의 권역 제한 해제로 MSO들이 서로 유리한 시장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려는 이른바 ‘크림-스키밍(cream-skimming)’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SO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과도한 인수ㆍ합병(M&A)으로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될 수 있고 대형 MSO 출현은 I PTV의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혼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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