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월 신학기부터 가해학생 출석정지 제한 폐지…유급 받을수도
뉴스종합| 2012-02-06 10:24
정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복수담임제ㆍ일진경보제 도입…대입에 인성반영 강화”



3월 신학기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 제한(현행 연 30일)이 폐지됨에 따라 유급을 시킬 수 있다. 또 학급 담임교사가 2명(정담임ㆍ부담임)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7대 직ㆍ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48일만에 나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중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시수를 현행 주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고,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협의해 학교생활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오는 8월까지 제출받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진경보제’는 개념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게임 중독의 경우 ‘쿨링오프’ 등 일부 제도를 도입한 채 심의 강화 등 애초 방안보다 ‘강도’가 낮아졌으며, 학생생활규칙의 경우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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