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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해 안마시술소 간 한국경륜선수회 회장들
뉴스종합| 2012-02-07 10:21
수억원을 횡령해 안마시술소 등 유흥비로 쓴 한국경륜선수회 임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사무실 소재변경 신청서를 서울시에 신청 할 때 임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고쳐, 신청서 사이에 슬쩍 집어넣어 불법으로 임금, 운영비를 타썼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선수회 정관을 불법으로 고쳐 임금 등의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유흥비로 쓴 혐의로(업무상 횡령) 현직 경륜 선수인 선수회 임원 A(38)씨와 전 선수회 회장인 B(42)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수회 정관에는 선수로 구성된 임원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정관을 변경할때 거쳐야 하는 총회 절차 없이 “상근이사는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임의로 고쳐 방이동에서 광명으로 사무실이전하는 소재변경 신청할때 몰래 끼어넣었다. 이들은 매월 급여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횡령했으며 선수 복지운영기금으로 조성된 선수회 운영자금을 개인 유흥비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업무상 횡령 이외에 입수된 경기조작 첩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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