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횡령·배임 늑장공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공시 및 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작 책임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7일 “부실공시로 처벌을 받을 사람보다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으로공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도와 관련, 공시책임자를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으로 정해 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를 한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나 해임요구 등을 통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회공시제도 역시 개선 대상이다. 대다수 기업이 중요 사안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미확정’, ‘중요정보 없음’ 등으로 일관해 투자자 보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상장기업과 증권사를 비롯한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개선방안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