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실 평생교육시설’에 즉시 시정명령…교육당국, 지도감독 강화
뉴스종합| 2012-02-08 08:45
한예진 사건 계기…평생교육법에 근거 신설

학사관리 부실, 회계부정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국내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ㆍ학교ㆍ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등 8개 형태로 3300여곳에 이른다.

지난달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 횡령(310억원) 및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부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시정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평생교육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나 설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심각한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만 폐쇄나 인가ㆍ등록 취소, 1년 이내 운영정지가 가능해 사전 예방 기능이나 다양한 조치 수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 사전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부실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진흥 정책을 유지하면서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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