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주거이전비 계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뉴스종합| 2012-02-08 09:05
재개발 사업시 보상하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도시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이전비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적지않은 금액이 차이가 나 그간 논란이 되어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 장모씨가 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동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의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초가 되는 도시가계지출비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지급한 주거이전비 1461만원이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2005년 4/4분기 월평균 가계지출로 계산한 1249만원과 이사비 50여만원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므로 이사비를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한 1심은 부당하다”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405만원으로 총 1620만원이 돼 오히려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씨의 경우 공람공고일인 200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정하면 도시근로자 6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312만원으로 4개월치 1249만원이 되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년 4/4분기 기준으로 하면 월 405만원으로 총1620만원이 된다.

장씨는 2004년부터 서울 답십리동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자 2010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당시 주거이전비로 1461만원을 받은 장씨는 이사비는 따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은 통상 주거이전에 수반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충분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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