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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70% 돌려받는다
뉴스종합| 2012-02-08 10:17
오는 5월부터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토록 하고 추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대가의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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