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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선, ‘국민참여’ 에서 ‘여론조사’로 U턴하나...선거법 무산시 차선책 검토
뉴스종합| 2012-02-09 10:56
새누리당이 공천경선 방식과 관련, 개방형 국민참여 대신 기존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구별 경선이 이상적이지만, 선거 60여일을 남겨놓고 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해 여론조사로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여야가 함께 하는게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며 “어떤 것이 플랜B(대안)가 돼야할 지 총선실무기획단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의 비율로 선거구별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국민경선제를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실시키로 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여론조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가 단독 출마지나, 다른 후보와 격차가 커 경선이 무의미한 지역은 기존의 공천위 심사로 후보를 정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당이 총선 때문에 경선에 매달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3월초까지 후보를 확정하려면 여론조사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 뜻’의 반영률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기존의 ‘2:3:3:2(대의원 20%ㆍ일반당원 30%ㆍ일반국민 30%ㆍ여론조사 20%) 경선제’를 보완,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 대 국민 50% 대 50%로 조정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인단 구성비대로 여론조사도 책임당원 20% 대 국민 80%의 반영률로 하는게 국민경선 취지에 맞는다”며 “아예 지역구민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되더라도 소수의 선거구에 대해 ‘표본적으로’ 국민경선제가 시험 도입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서, 경선 참여 국민을 미리 등록받아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폐쇄형 국민경선’은 주소지 확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유력 후보의 조직 동원 가능성 때문에 배제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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