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대법관회의를 열어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법관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관인사위원회는 서 판사의 지난 10년 동안 근무평정 결과와 지난 7일 서 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연임 부적합’ 의견을 냈고 이를 대법관회의에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서 판사의 ‘하위 2%’ 근무성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법원 안팎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 판사가 촛불 재판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에 대해 비판을 주도한 이후 3년간 평정에서 ‘하’를 받은 것을 언급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진보적 성향의 발언을 한 판사들 중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 판사들이 있는데, 왜 서 판사만 문제가 된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생활 10년때 마다 실시되는 법관연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유지원 울산지법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상ㆍ중ㆍ하’ 식의 추상적 근무평정에 근거한 법관 연임 심사는 부당하다”며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창익 울산지법 판사도 코트넷에 “퇴임한 어느 대법관 말처럼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서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면 심사절차가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