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돔 등 6종 4월부터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6개월 유예시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조피볼락, 넙치 등 6개 품목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품목별로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1835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528개로 집계됐고, 위반율은 28.8%로 2010년(33.1%)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