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13년 하반기 발주하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주설비공사부터 종전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한다. 고장이 아에 없는 원전을 만들기 위해 비용은 상관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다.
원전 건설에서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이 시행 중인 제도다. ‘낮은’ 가격과 함께 ‘높은’ 기술수준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원전 건설 이후에나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왔던 것을 초기 주설비공사 때부터 강화한다는 점이 큰 변화다.
또한, 원전 정비ㆍ용역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1회 경고, 2회 자격정지, 3회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협력사 과실에 의한 고장 발생시 경각심 고취 수준의 계약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문제가 생기면 ‘경고’하고 두번째 때에는 일정기간 계약하지 않는 ‘자격정지’를 하며 세번째 때에는 아예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격취소’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외부전문가로 고장원인 정밀조사단을 꾸려 고장 정지의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설계·제작 오류 방지를 위해 한수원 자체 설비기술 검증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복수의 설계전문회사를 통한 교차검토도 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 모든 과제를 망라하는 ‘안전경영’ 요소를 한수원 CEO와 기관 평가 때 종전보다 더 많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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