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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19대부터 없어지나…여야, 선진화법 16일 본회의 처리
뉴스종합| 2012-02-10 10:46
폭력 국회의 재현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2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원내대표간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6일에는 가급적 처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회의 전에 “산적한 현안과 더불어 의안처리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일에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양당 대표 4인이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 요건 강화 ▷ 의안 상정의무제 ▷안건 신속처리 제도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의안 상정 의무제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사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이고,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요구한 대상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현행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의 2월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여야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 합의 이후 지난 12월에도 연내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바 있지만 법안은 7개월째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오는 16일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 될 지도 미지수다. 여당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 입법이 주도돼 온 만큼 야당과의합의처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대해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일 일은 없을 것”이라며 “19대 국회부터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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