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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원 세금 추징
뉴스종합| 2012-02-13 11:17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경우와 같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가 ‘먹튀 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이번 강남구의 승소 판결로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등 약 170억원을 과세해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 등 2곳에 지분을 약 50%씩 분산 취득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강남구는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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