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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공무원, 책임 묻지 않는다
뉴스종합| 2012-02-14 08:03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및 손실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의식 및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등 업무 처리의 타당성, 업무의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금품수수 및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업무 처리한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양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을 거쳐 직접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심의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올해는 서울동화축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등 우리구의 주요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제도를 정착시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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