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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공무원 책임 묻지 않는다
뉴스종합| 2012-02-14 11:24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의식 및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등 업무 처리의 타당성, 업무의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금품수수 및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을 위반하거나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업무 처리한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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