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엇나간 한류? 베트남 아이 한국 국적 취득시켜주려고 허위 출생신고한 조직 검거
뉴스종합| 2012-02-14 09:32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한국 국적으로 출생신고 한 뒤 베트남으로 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베트남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신고 해 한국국적을 취득케 한 후 베트남 현지 친척들에게 보낸 혐의(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로 A(40)씨등 브로커 2개조직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체류 베트남 불법체류 여성들이 출산한 신생아 18명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인우보증해 한국 국적을 취득케 했다.

이어 이들은 아이들의 부모로 가장한 내국인들과 아이를 동반 출국시켜 베트남에 있는 산모의 가족ㆍ친척들에게 신생아를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산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장차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찾았다. 브로커 조직은 한국인 16명으로 구성된 허위 보증단 및 가짜 부모를 마련해두고 청탁이 있을때마다 돌아가며 인우보증해 아이들을 한국 국적으로 등록시켰다.

이후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산모들이 한국서 아이를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고려, 가짜 내국인 부모와 함께 아이를 베트남에 보내 현지 친척에게 인계하고 돌아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인 산모들의 경우 아이가 장차 커서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주려 했다”며 “이후, 아이가 성장하면 베트남에 있는 친지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쉽게 데려와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베트남등 아시아지역에서 허술한 한국의 인우보증시스템을 이용해 국적세탁을 하는 경우가 잦다며 인우보증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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