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5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나 실제경영자, 최대주주, 30% 이상 지분 보유자(배우자 소유 지분 포함), 과점주주 등이 연대보증을 서왔다. 이처럼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새 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