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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변협, 법률조력인제 업무협약
뉴스종합| 2012-02-14 14:30
법무부는 14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16일부터 3월10일까지 4차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법률조력인제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무상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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