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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데이트 강간 마약’ 제조법 익혀 만든 회사원 구속
뉴스종합| 2012-02-15 10:38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 GHB를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회사원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사건과 별개로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태국에 체류 중인 J(42)씨를 수배하고 J씨로부터 GHB를 구매하려 한 A(26)씨 등 28명과 정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판매한 K(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설비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GHB’를 검색해 제조법을 알아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 거래처로부터 GBL(감마부티로락톤) 등 원료를 구입해, GHB 842g을 제조하고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GHB는 여성이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배된 J씨는 2010년 11월 인터넷에 물뽕, GHB, 최음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올려 B씨 등 28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입건된 28명은 대부분이 20~30대로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축산업자, 출판업자 등이며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J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GHB를 술잔에 넣으면 작업 성공률 100%’ 같은 문구로 이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이버수사 인력을 보강해 인터넷상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사이트 폐쇄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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