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으로 부모의 등골을 빠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며 청소년 폭력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울YMCA는 이날 도소매가격을 통일시키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등 노스페이스측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후 고발장을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매 및 소매가격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금지 돼 있다.
서울 YMCA의 자체 조사 결과, 노스페이스는 전국매장의 판매가격표시를 통일하고, 일정가격 아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장별 할인 정책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21조 위반이다.
서울 YMCA관계자는 “노스페이스가 품질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소비자로 부터 많이 나온다”면서 “게다가 학생들의 노스페이스 구입이 단순한 소비현상에서 벗어나, 아이들 사이에서 삐뚤어진 계급의식을 조장하는 등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노스페이스는 청소년 폭력은 물론이고, 금품 갈취, 일진회의 비뚤어진 계급의식,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