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달부터 대형건축물 신축 시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빗물저수조는 빗물을 저장하는 지하 물저장고로 집중 호우시 땅으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구 관계자는 “도시화에 따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 물이 통하지 않는 층이 넓어져 물이 저지대로 흘러가게 되고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은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은 빗물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대지면적 500㎡이상이나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건축물, 대지면적 2000㎡ 이상이나 연면적 3000㎡인 민간건축물은 빗물저수조 설치가 권장된다.
설치 위치는 건물 내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에 해야 하며, 설치용량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빗물저수조를 약 100t 규모 설치할 경우 조경,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 10회 사용 시 90만원의 수돗물 값이 절약되며, 연간 사용되는 수돗물의 약 20%를 빗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