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노래방을 폭파시키겠다”…경찰, 폭파 협박범 검거
뉴스종합| 2012-02-21 10:19
-경쟁 노래방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래방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5)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9시57분께 서초동 소재의 공중전화에서 국가정보원 111 콜센터로 전화해 “서초동에 있는 T노래방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강력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켜 정밀 수색했으나 별다른 징후가 없어 허위신고로 판단, 상대 업주들 중에 용의점을 두고 허위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서초동에서 H노래방을 운영하며, T노래방 업주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불법영업 허위신고를 하며 다투자 이에 가세해 16회에 걸쳐 “T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T노래방 업주와 A씨의 아내인 H노래방 업주도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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