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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6곳 판사회의…인사제도 개선요구
뉴스종합| 2012-02-21 22:43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21일 서울북부지법과 부산·광주·수원·춘천·청주지법 등 6곳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판사회의를 가진 법원은 17일에 회의를 연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과 20일 회의를 한 대전지법, 의정부지법에 이어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7일 퇴임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직했던 서울북부지법의 단독 판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판사회의를 하고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는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논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표성을 지닌 각 법원의 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원에 소속된 단독판사 25명 중 19명이 참석했으며, 서기호 전 판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지법에서도 이날 오후 단독판사 50명 가운데 32명이 판사회의를 갖고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일선 법원 판사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근무평정과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공개, 반론권 보장을 비롯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광범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청주지법은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29명 중 21명이 모임을 갖고 “이번 법관 연임심사는 불투명한 기준과 상대평가에 의한 근무평정을 연임심사 자료로 사용했으며 연임거부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내부 인터넷게시판에 올렸다.

수원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연임심사기준과 근무평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광주지법도 단독판사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었다.

한편 인천지법의 단독판사들은 22일 오후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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