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필용 쿠데타’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뉴스종합| 2012-02-22 09:24
유신 시절 쿠데타 모의 의혹을 받아 군 장교들이 잇따라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장본인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아 부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문교부장관, 상공부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3년 윤필용 당시 사령관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법회의는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1975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윤 전 사령관은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전매공사 이사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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