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량절도 예방하려면 하차 후 잠금상태 반드시 확인해야
뉴스종합| 2012-02-22 11:00
-잠기지 않은 차량만 절도…가출 후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서울강서경찰서는 주로 심야시간대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창문이 닫혀 있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A(15)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관계인 친구 B(15)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 등을 장물로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 장물취득)로 C(58)씨 등 귀금속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서구 화곡동 모 공영주차장에서 D(60)씨가 주차해 놓은 차량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만원 상당의 썬그라스 1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양천ㆍ강서구 일대 주택과 차량 등 총 34회에 걸쳐 10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천구 소재 중학교 동창생들인 이들은 주차돼 있는 차량 중 차량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의 차량에 들어가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하는데만 5시간 가량을 허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군 등 2명은 가출을 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를 하게 됐고, 훔친 돈은 먹을 것을 사거나 사우나비, PC방 게임비, 노래방비,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상품권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뒤 40%를 거스름돈으로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검거된 공범 2명을 쫓는 한편,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귀금속업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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