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국회에 ‘재판관 공석 해결 촉구’ 공식서한
뉴스종합| 2012-02-22 14:08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여야 대립으로 장기화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헌재가 이날 발표했다.

헌재가 국회에 공식서한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서한에서 “우리 헌법에는 헌재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1인의 공석상태가 이미 7개월이 넘었다”며 “18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됐다”고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 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후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하지 않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위헌적 상황’으로 인식했다.

헌재는 “재판관 1인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헌재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이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가급적 자제해왔으나 지난 9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53·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의 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이후 헌재 내외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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