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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50대 경비원
뉴스종합| 2012-02-22 19:13
서울 동작경찰서는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53)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장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경비원인 박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1년 뒤 탈퇴했다. 어디서 내려받은 사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그간 잠잠하다 카카오톡 등스마트폰을 통한 메신저가 활성화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 소속사는 나체 사진에 장씨의 얼굴을 교묘히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으며 이후 동작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왔다.

소속사 측은 앞서 “당초 합성임이 틀림없는 사진이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으나 각종 P2P(파일 공유)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장윤정이란 이름으로 사진이 확산돼 누리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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