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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글 '스트리트뷰' 수사 일시중지
뉴스종합| 2012-02-22 22:1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수십만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구글 본사 법인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참고인중지란 참고인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구글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촬영 뿐 아니라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글이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에 판매하거나 자체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거주하는 프로그래머 2명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구글 측의 비협조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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