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반국가단체 조직혐의는 무죄
뉴스종합| 2012-02-23 15:15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49)씨에게 징역9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 등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2005년 하반기에 김씨를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왕재산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산(山) 이름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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