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부과‘ 합헌
뉴스종합| 2012-02-23 20:42
헌법재판소는 23일 골프장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 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밖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 면제 혜택을 안 줬다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4월 1분기 개별소비세 1억7천여만원을 납부하고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아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개별소비세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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