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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배임혐의로 고발 당해
뉴스종합| 2012-02-27 09:29
롯데그룹의 계열사 주주가 롯데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손해를 봤다며 롯데그룹 임원 등 4명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롯데 측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와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롯데피에스넷의 2대 주주 ‘케이아이비넷’은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장(사장), 임종현 롯데기공 사장(전 롯데알미늄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을 맡아, 롯데백화점-롯데마트-세븐일레븐으로 이어지는 롯데의 유통망에 ATM을 공급하는 계열사다. 롯데는 2008년 7월 전자금융 솔류션 전문업체인 케이아이비넷으로부터 ATM부문 자회사인 ‘케이아이뱅크’의 지분 55.2%와 경영권을 인수해 롯데피에스넷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케이아이비넷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구매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을 ‘중간 도매상’격으로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중간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TM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롯데알미늄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대당 1449만원(2010년 10월)인 ATM이 1570만원으로 뛰었고 이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은 21억7800억원을 중간수수료로 챙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사업 초기부터 같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납품을 받아왔다”며 “‘일감 몰아주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롯데알미늄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케이아이뱅크가 ATM 개발을 전혀 몰라 자판기 개발 경험이 있어 관련 업종을 잘 아는 롯데알미늄이 제조사와 협의하고 개발비 및 금융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조만간 황 실장 등 롯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역시 롯데알미늄의 행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그룹과 웅진그룹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첫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웅진의 경우 계열사 5곳이 직접 구매하던 소모성 자재를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구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했고, 한화는 계열사가 생산한 부생연료유 판매를 한화폴리드리머에 위탁해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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