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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모 씨, 술 취해 승용차 위에 올라가 난동
뉴스종합| 2012-02-27 09:4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술에 취해 남의 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모욕 등)로 배우 김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 45분께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박모 씨의 승용차에 뛰어오른 뒤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최모(여) 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출동한 지구대 경찰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뒤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모 방송국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뒤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반항아 이미지를 바탕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주목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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