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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종업원, 임신부 배 찬 사실 없다”
뉴스종합| 2012-02-27 11:17
경찰 중간수사 발표

천안 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과 임신부의 상호간 다툼은 인정됐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종업원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는가’에 대한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 관련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여종업원 A(40)씨는 상해죄로 임신부 B(32)씨는 폭행죄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신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어 임신부가 일어나며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종업원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밀리는 다툼이 벌어졌고 점주가 나와 이들을 말리는 한편 임신부를 일으켜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부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경위와 관련,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부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며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신부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임신부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로 시작됐으며 임신부는 이 다툼에서 “종업원에게 임신 중이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배를 맞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같은 내용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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