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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2-02-27 17:27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지역 기초자치단체 고위간부가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 당당히 다시 서겠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기지역에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부담스럽고 송구스러웠는데 대기발령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여러 의혹들이 여과없이 언급돼 안타깝지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청장은 자신이 검찰에서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의 상황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7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이 전 청장은 “3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대가성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지난 2009년 5월 큰딸 결혼식에 축의금은 받았지만 유 회장이 진술한 것 처럼 1000만원이 아니라 사회통념 상 30년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세환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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