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장도 초중고 교장처럼 공모제
뉴스종합| 2012-02-28 10:40
원장자격증 갖춘 교원에 한해…‘4년 임기제’도 도입

‘누리과정’ 시행대상도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키로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누리과정의 대상이 만 3~4세 아동까지 확대되고, 국ㆍ공립 유치원장도 초ㆍ중ㆍ고 교장과 마찬자리로 4년 임기제가 시행돼 1차로 중임할 수 있게 되며,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국ㆍ공립 유치원 교원에 한해 공모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을 2013년부터 3년으로 확대한다. 교과부 장관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 유아교육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고시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ㆍ공립 유치원장 임기제의 경우 퇴직 전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원로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원장 임용제는 기존 승진 임용방식과 공모방식이 함께 적용된다.

이 밖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9월부터 유치원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국ㆍ공립) 또는 자문(사립)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폐쇄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실제로 상당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써 학부모에게 혼란을 줘 왔다.

또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거나 유아 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방식으로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방식이 변경된다.

내년 3월부터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ㆍ공립 유치원 회계가 도입된다. 또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처럼 유치원 정보공시가 시행되고, 유치원 업무처리,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회계도 전자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 보호자는 그 비용을 환수하거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현재 유치원에 개설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교육과정 이후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ㆍ돌봄활동’은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된다. 이 내용은 다음달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