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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둑승차’ 얌체족 꼼짝마!
뉴스종합| 2012-02-29 11:32
시도 때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지하철을 부정승차하던 얌체족들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급한 상황이나 잘못 탔을 때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 통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비상출입문를 악용해 부정승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무자동화에 따라 역당 근무하는 직원들이 1, 2명인 경우가 많아 역 전체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얌체 승객을 뿌리뽑기 위해 운영기관 자체별로 하지 않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각 역사별로 수시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등 부정승차가 빈발하는 시간대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출입문 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부정승차자 외에도 각 개찰구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승차자를 적발한다.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5월 한 달간 19개 표본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판독해 시간대ㆍ대상ㆍ유형별 부정승차 양태를 분석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건수가 38% 가량 증가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강장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일제ㆍ수시단속 및 CCTV 판독을 통한 적발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 홍보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의 30배가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7331건이었으며 벌금으로 4억84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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