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소주를 생산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6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P(5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인가도 없이 ‘삼학양조’라는 투자유치 회사를 만든 뒤 K(85ㆍ여)씨에게 “소주를 생산하면 시장점유율 5%가 가능하고 70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는 등 올 초까지 모두 1360명에게서 8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인들인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전남의 한 지역에 3000만을 들여 옹벽공사를 하는 등 소주공장 기공식을 여는 것처럼 꾸민 뒤 전직 국회의원, 연예인까지 동원해 공장 기공식과 설명회까지 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주류 제조면허도 없었고 공장 부지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옛 소주의 향수를 자극해 생활비까지 뜯어낸 뒤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