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사촌처남 김재홍씨 “돈 받았지만 예금유치 판촉비 명목”
뉴스종합| 2012-02-29 13:46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재홍(73)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돈은 받았지만 예금유치에 따른 판촉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의 심리로 29일 열린 김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성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회장이 건넨 돈은 KT&G 복지재단의 여유자금 40억원을 제일저축은행 예금으로 유치하는 데 쓴 판촉비 성격”이라며 “또 평소 존경하던 김 이사장이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이사장이 KT&G의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재단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한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유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도 청탁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공소사실 철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 이사장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1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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