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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간담회에서 뭐라 말했나?
뉴스종합| 2012-02-29 15:51
-비서실 직원 다급(7급)→나급(6급) 승진 계획 철회

-비서실 가급(5급) 확대는 계획대로.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역할.

-공립고 교사 특채는 절차에 문제 없고 교과부 시정명령에 대한 제고 요청.

-이재하 총무과장 인사는 1월 정기인사에 따른 보완인사 차원이며 가평으로 가는 건 본인 의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오후 급하게 출입기자들을 만났다. 지난 28일 밤 늦게 출입기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왔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곽 교육감은 29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일로 만났으면 했는데 여러가지 사안이 불거지면서 교육청 안팎에서 많은 걱정,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간담회 자리에 왔다. 제 스타일 잘 아시죠? 질문을 하시면 편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에게 7급 비서실 직원을 6급으로 승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서실 확대 계획은 당초대로 간다고 했다. 공립고 교사 특채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의 복귀에 대해 ‘시한부 복귀’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곽 교육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혁신학교를 다지고 문예체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스며들게 하는 일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곽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특채 시정명령을 요구한 부분?

A: 왜 이 시기에 이게 한꺼번에 집중됐는지 궁금할 거다.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없다. 3월 학년 초 맞이 차원이었다. 조직의 새분위기도 불어넣고 필요한 준비도 해나가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일 한 거다. 제가 돌아와서 새롭게 맞이하는 3월 학년초를 맞이하는 요 시기에 집중된 것이다. 이번에 공립특채 한 3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박종훈 교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온 사안이다. 당시 사립학교원직복지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공립 특채를 하라고 한 사안이었다. 당시 이화학원에서 원직복직을 놓고 공 교육감과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다. 막판 단계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직 무산에 대해선 교육청 책임도 있다. 핑퐁게임이었다.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연희 선생님의 경우엔 동일여고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았던 공익제보자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는 적극적 보호 대상이다. 원 소속교로 복직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크다. 이형빈 선생의 경우는 교육적 양심에 의해서 사립학교에서 사직한 경우다. 자사고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경우다. 이형빈 선생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새를 가져가는 것처럼 자사고 정책의 실패를 예견한 카나리아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본다. 학교형태를 전환하는(일반->자사)것에 따라서 교육청의 행정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교원의 의사에 따라 학교 형태가 달라질 경우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교원을 보호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절차와 제도가 당시 미비했다. 나름대로 세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취임당시 사학비리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원직 복직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조연희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 선생님의 교육부 복직 지시가 있었고, 취임 후 한달 만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부영 위원 등이 공식 거론하면서 그 때 이분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 후로도 그분들이 여러차례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잊어먹을 만하면 리마인드 시켜주고. 교과부에 대해서는 제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생각이다.



Q: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이유로 나오는 사립학교 선생님은 다 특채 해줄 거냐?

A: 그러나 이것은 자사고 정책이 거의 다 끝이 난거다. 당시에도 자사고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뚜렷이 낸 선생님은 이형빈 선생님뿐이었다. 가정적 질문은 됐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고용이 보장되는 공립교사로 채용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

A: 선생님은 다 선생님이다. 사립도 공립도 다 정년의 보장은 있는 거다. 이형빈 선생님의 경우는 제가 또 2년 가까이 지켜봤자나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국어선생님이지만 문예체에 두루 능한 아주 감수성도 좋고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분이다.



Q: 특혜는 아니다라는 말이냐?

A: 이형빈 선생님의 경우는. 글쎼요. 워낙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사람을 담임으로 만나는 학생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있다.



Q: 박 선생님은 법적 절차로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형빈 선생님의 경우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A: 그점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니 다시 자꾸 생각한다. 돌이켜보는데...



Q: 특채가 진행되고 일반적 채용은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시는 건데..유사한 자격을 갖고 유사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었을텐데..왜 공고 없는 특채의 형식을 갖춘 거냐? 기회 균등 저해가되는 거 아니냐?

A: 특별채용이라는 게 유학을 위해서 사직한 교사도 특별 채용한 사례가 2005년도에 있었다.

지금도 이형빈 선생님은 특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가 남용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정책을 통해 수 많은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바뀌었지만 교육자적 양심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경우는 유일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흔하지가 않고, 혹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Q: 교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퇴직을 한다면 복직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A: 만약에 어떤 교사 한 명이 제 교육정책에 반대해서 그만뒀다고 치자. 제게 반대되는 교육감이 들어섰을 때 특별채용할 수 있겠다. 정치적..철학적 행동이다. 교육정책에 행동을 미친다는 뜻이다.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쳐서..교육감에게 영향을 줬다면 특별채용할 수 있는 거다.



Q: 교과부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29일까지 대답을 요구했다. 다음달에 학교로 출근을 하셨다가 임용이 취소될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텐데. 오늘 안으로 조율은 불가능한 건가?

A: 재고를 요청했다.



Q: 비서실 인사에 대해선 일반직 공무원노조 등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 이번 비서실 개편 문제도 정원 증원과 관련이 있는 거다. 2~3주 전 쯤에 교육자치과에서 각 직급별 정원조정안을 갖고 왔다. 그걸 보니 다행스럽게도 5급 정원도 크게 늘었고 6급 정원도 크게 늘었다. 6급 정원의 경우는 130자리가 는다. 5급은 72명 정도 늘 수 있다. 새로운 사태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할 때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너무 극심했다. 7급 12년차가 돼서야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자리도 많지 않았다. 15대 1정도 됐다. 이것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 본래 직제로 보면 수행비서가 6급 또는 6급 상당으로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청 비서가 그렇다. 그런데 우린 다급으로 했다. 이범, 신동진 등은 가급을 줘도 시원치 않은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으로 영입을 했다. 그것은 순전히 일반직들의 인사적체현상을 감안해서 대승적인 희생을 부탁한 거였다. 희생의 결과였다. 제 마음에는 늘 우리 비서들을 너무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있었다. 정원조정안을 보고 마음의 숙제 같던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다. 6급 자리가 130자리가 남아있는데..1월 1일자 인사를 진행하고도 이만큼이 남아서 1년 반에 걸쳐서 소화를 해나갈 예정인데..여튼 그런 배경 아래서 시행된 일이다. 내 마음은 그런 거지만..당위성에 대해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2년 늦게 하는 것일 뿐이지 2년 전에 했어야 할 것을 당시 일반직공무원 사기를 감안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 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다. 비서들 직급을 다급에서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건 철회한다.



Q: 5급은?

A: 그건 철회할 생각 없다. 민선교육감 시대다. 비서실의 위상을 세워줘야 한다. 5급 비서관이 한자리였다. 가급, 어차피 5급도 아니다. 일반직과 계약직은 천지차이다.



Q: 비서실이 이렇게 많을 필요 있나? 11명이 도대체 뭐하나?

A: 학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보자 우리 비서들의. 굉장한 희생이다. 일반직공무원들의 노고를 당연히 인정을 한다. 일반직공무원과는 경력이 좀 다르지 않나.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감과 달리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승진도 안되는 자리다. 영구적인 직장 생각하고 들어오는 자리도 아니다. 대단한 일자리를 생각하고 온 거 아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거다. 내 동지들이다.



Q: 총무과장 인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A: 오해의 오해가 쌓이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새학년을 준비하는 진영 갖추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3월 1일자로 인사가 있었다. 거기에 발맞춰서 1월1일 일반직 전기인사에 대한 보완인사를 한 거다. 그건 제가 한 인사가 아니다. 다행히 전문직 인사는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상에 맞춰서 포진을 했지. 제가 없는 관계로 과장급 이상의 인사, 서기관급 이상의 인사는 최소화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또 그렇게 했다. 1월1일자 정기 인사에 대한 보완인사는 예정돼 있던 거고 그걸 3월 1일자에 맞췄을 뿐이다. 총무과장 자치과장 등 세자리고 제가 진영을 짠 거다. 이재하 총무과장도 승진시켜서 제가 모신 분이다. 총무과장 임기가 평균 1년이다. 전문직의 두 국장도 교체를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직의 핵심 과장을 제가 교체한 것 뿐이다. 이것이 오비이락의 시점인 건 사실이다. 나도 깜놀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구태여 3월1일에 맞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일반직은 수시 인사가 가능하다.



Q: 교육감-총무과장 간의 불통과 한직으로 발령나는 것과 관련해?

A: 정기인사가 지난 시점에 하려니까 소폭으로 할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님은 부이사관인데 그 자리가 비어있던 곳이 거기였던 거다. 공석으로 있던 자리다. 총무과장께서 제가 없으니까 승진인사를 안하고 기다렸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을 밀쳐내고 가기 뭐하니까 거길 찾아가신 거다.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다.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시라. 교육자치과 등 다른 인사도 난 거다. 전문직 일반직 인사를 같이 했다.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Q: 특채에 대한 비판 목소리, 비서실 승진관련해서 일반직 노조의 비판은 이해가 되지 않나?

A: 아니죠.....특별 채용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는 거다. 특별채용은 남용돼선 안된다. 세 분 선생님의 경우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다.

비서는 철회를 했다. 이것을 듣고 일반직공무원들이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해가 있는 가운데는 여러가지 감정적인 언사도 가능한 거다. 제 마음을...보십쇼. 6급 승진 앞두고 있는 분들...비서진들 다 40대 중반들이다. 사회생활 다했다. 신동진은 장애인방송국 편성국장 하던 사람 우리가 영입해온 거다. 조 비서관의 경우도 훨씬 높은 직급으로 일을 했었다. 이범도 마찬가지다.

민선교육감의 비서실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 시교육청은 비서실이라는 직제가 없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서울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교육감이 새로 됐는데 서로 뜻이 맞고 철학이 통하고 그런 몇분하고 최소한 같이 일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닐까. 



Q: 비서실장이 두명?

A: 노노. 비서실장이라는 것도 공식 직제는 아니다. 지금 전광필은 흔한 말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함께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이다. 나의 복일 뿐만 아니라 서울 학생들의 복이 되길 바라고 기대한다. 안승문 선생님도 서울시교육위원을 한 사람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다. 핀란드 소외된 교육,혁신학교의 전도사다. 이 두분을 영입한 것을 두고 큰 행운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을 가급으로 모시는데 문제가 있을 순 없는 거 아니냐. 그중 한명이 비서실장, 교육정책 전반을 하시게 될 거다. 한분은 대외협력을 하실 거다. 민선교육감은 다 같지만. 박상주 비서실장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돌리고. 전광필 교장을 비서실장으로.



Q: 두분이 보강되면서 뭔가 달라지나?

A: 기존 직제에서 혁신학교쪽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붙어야 하는데 장학관 장학사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그러질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꼐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돼야할 사업들은 탄력과 가속이 붙기가 어려운 구조다. 파견교사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모시는 거다.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문예체교육 관련해서 자랑하는 책자들이 있다. 이 두가지를 만든 사람들 중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파견교사들이다. 문예체 파견교사 6명, 혁신학교 2명. 이젠 4명으로 된다.



Q: 시한부 복귀 상태에서 측근을 인사하는 것은 더 신중해야하는 거 아닌가?

A: 시한부 복귀라고 하셨나요..하하..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지금 제 2년차가 이번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8월부터 일이 불거지면서 6개월이 나한텐 없는 시간이 됐다. 실질적인 2년차를 지금 시작하게 됐다. 당연히 내 관심은 이 두권의 책으로 선보였던, 혁신학교를 다지고 문예체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스며들게 하는 일..이런 것들이 교육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교육이 바로 가야할 길이다. 이것은 누가 교육감을 해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이 1년의 성과는 3~5월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결판이 난다.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나의 주관적 상황과는 연관성이 없다.



Q: 체육시수 확대 관련해서?

A: 중학교를 혁신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해왔다. 작년 초에 교과부에서 중학교 음미체를 집중 이수제로 바꿨다. 3개학년 하던 걸 2개학년으로 몰았다. 서울교육청만 중학교 체육시수를 단 한시간도 줄이지 않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서울중학교에만 스포츠리그전을 도입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교과부에서 전국사업으로 채택하고 권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의 수영교육을 전면 도입하는 것도.

제가 체육수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에 하나로 체육시수를 중학교에 한해서 주당 2시간 늘리라고 했다. 교과부로서도 고육지책이었을 거다. 허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때다. 이미 교육과정 편성을 다 마친 상황이라 너무 늦었다. 교육과정은 지금 시행 중인 것은 수년간의 시간을 갖춰서 만든 산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수를 늘리라는 것은 균형이 깨지는 거다.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지키지 않고 내려온 결정은 취지에 맞는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그걸 최대한 수용할 것을 권장하는 선에서 그친 거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체육만 능사는 아니다. 인문적 수업도 있을 것이고. 예술수업도. 이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다. 교과부가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내려보낸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체육활동 진작하는데 최대한 사용할 생각은 갖고 있다. 원래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스포츠클럽활동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바람이 있다. 교과부가 그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교육감 앞으로 거취?

A: 일단 재판은 성실하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임하면 되는 것이다. 맡은 소임을 최대한 충실하게 해나갈 생각이다. 시한부일지 아닐지 속단할 필요는 없다.



Q: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교장연수도 있었고...현장은 헷갈려한다.

A: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초중등법을 개정했다. 취지와 목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학생인권조례와는 전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재개정 할 수 있는 거다. 법령에 어긋나는 학칙 개정은 없다. 법령은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도 다 포함되는 거다. 우리는 학칙 재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장학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거다. 바뀐 게 있나? 누구도 학칙이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이야기하진 못하는 거 아닌가?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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