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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까?
뉴스종합| 2012-02-29 16:56
-경찰, 나꼼수 관련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 관련 수사



경찰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검사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검사의 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이번 주 안에 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박 검사를 조사할지 말지 검토 중이다. 소환 조사를 포함해 서면 조사 등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나 후보측은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기소 청탁 의혹을 주장하자 이틀 뒤 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고소한 바 있다.

주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 검사가 청탁 사실을 검찰에 공개했다는 나꼼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박 검사의 이름은 처음 들었다”며 “주 기자에 대한 영장 역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 조사와 관련해 경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 서면, 전화 조사를 하거나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하고 경찰에 통보해 주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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