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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녀 사건’, 교보문고 내 식당 책임은?
뉴스종합| 2012-03-01 10:31
된장 국물녀 사건이 화제다. 교보문고내의 식당안에서, 식당내를 뛰어다니던 아이도, 부딛힌 50대 여성도 화상을 입어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하는 가운데 사건 발생 장소인 교보문고내 식당측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인다. A씨가 자청한 기자회견장에서 그 아들은 “교보문고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식당 관계자는 “이건에 대해 어떤것도 말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 보험회사측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 역시 교보문고의 식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 본 식당은 뜨거운 음식을 나르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아이가 뛰어 돌아다니지 않게 주의를 주라는 경고(문)를 줬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 사고는 식당내부에서 발생하였고 화상의 위험이 있는 국물을 저렇게 무방비로 서비스하는 식당측 잘못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과연 이 식당에도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가에 대해 이 식당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럴 경우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식당측의 구체적인 과실 등이 명확히 나와야 하지만 밝히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대형마트가 매장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가 할인마트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에서 “대형할인마트측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 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매장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친 만큼 할인마트측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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