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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운영
뉴스종합| 2012-03-01 16:26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영리사업은 물론 폐쇄적 운영으로 문제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설립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현재 6년째 운영되고 있다.

공제회 정관에는 관련 사업으로 ‘공제급여의 지급’,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공제급여에 관한 조사, 연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여러가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업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공제회는 인천의 45만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해 안전한 학교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과는 달리, 지난 6년간 인천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이 법인의 활동과 관련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 공개조차 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밀실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제회 정관 제5조(임원)에는 이사장을 포함 11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 돼 있다.

임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문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교육감이 임명하고, 공제회의 성격상 피공제자(학생, 교사, 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3인 임원(이사 및 감사) 중 12명이 교육 관료와 교장 등 내부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욱이 매년 이 회는 사업계획서, 예산, 결산에 대해 사전에 시교육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과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도 시교육청(교육감)은 지난 6년간 단 한차례도 지도, 감독, 조사, 감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제회 임직원은 정관과는 달리 사무국장, 부장, 팀장 등이 모두 ‘퇴임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노 의원은 “공제회의 학교소방 정밀점검 계약비용이 민간업체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전체 초ㆍ중ㆍ고교 중 지난 2010년 공제회 66.7%, 민간업체 33.3%와 지난해 공제회 66.4%, 민간업체 33.6%이고, 학교별로는 공제회 소방점검비가 학교마다 월 약 2만원 더 비싸 이를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6000~70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60억원 이상의 적립기금(담당공무원이 언급함)이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공제회가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전사고예방활동, 교육, 홍보에는 주력하지 않고 민간업체와 경쟁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영업이익추구만 해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학교안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제대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알리지도 않은 채 밀실운영을 해왔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서, 학교를 보호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1년 설립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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