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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마취제 등 통한 범죄 빈번...경찰 '가중처벌' 경고
뉴스종합| 2012-03-04 09:17
최근 약을 몰래 먹여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하는 등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약을 먹이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가중처벌 된다며 경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년남성을 유혹, 마취제로도 쓰이는 아티반을 먹여 신용카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A(52)씨 등은 횟집에서 아티반이 든 횟쌈을 B(57)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810만원을 훔쳐냈다.

아티반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정신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감소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근육을 이완 시켜 수면을 유도한다. 마취·수면용으로 쓰이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보니 아티반은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지난해 5월에는 아티반을 먹인뒤 거액의 내기골프를 벌여 수백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며, 부산에서는 교제하던 남성에게 아티반을 먹여 금품을 뺏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무명가수등에게 ‘슬립펠’이라는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고, 수억원의 금품까치 갈취한 C연예인 협회 지부장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예인 협회 지부장인 D씨는 커피에 슬립펠을 타 E씨에게 건낸 후 E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했다. D씨는 성관계 장면을 찍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E씨를 협박까지 했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고 잇는 것으로 처음으로 알려진 슬립펠은 복용을 하면 30분내에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면제다.

약을 통한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성폭행을 해도, 약을 먹이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강간보다 더 무거운 죄질이 더 무거운 중강간으로 분류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에 넘겨졌을 때 판사가 죄질불량으로 양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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