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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 유포 대학생 등 3명 기소
뉴스종합| 2012-03-05 10:10
북한 경수로가 폭발했다는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시세차익을 거둔 작전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부장검사 김봉석)은 지난 1월 6일 주식시장에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고농도 방사능 유출’이란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행을 주도한 우모(27) 씨와 자금책 송모(35)씨, 대학생 김모(19)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24)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 등은 악재성 글을 지어낸 뒤 부산의 한 PC방에서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207명에게 이를 뿌렸으며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틈을 타 ELW를 거래, 약 29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영변 경수로가 고폭실험 도중 폭발했으며 북한군이 비밀 노출을 막기 위해 주민을 사살 중이다. 북서계정풍을 타고 고농도 방사능이 빠르게 서울로 유입중”이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작성했으며 특히 “일본 교도통신이 사실 확인 후 특보 예정”이라고 덧붙여 일본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형 악재성 루머에 주식시장은 작전 개시 16분 만인 오후 2시 12분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이 소문이 거짓임이 밝혀지며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사이 코스피지수는 9.07포인트, 코스닥은 3.96포인트, 코스피200은 1.30포인트씩 각각 급락했다.

재미를 본 우 씨 등은 곧이어 지난달 초순 모 제약회사에 관한 호재성 허위기사를 작성, 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우 씨는 해당 제약회사가 국내 1호 말리라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신문 기자에게 전송했으며 실제로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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