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알바 미끼 4차례 성폭행…법원 솜방망이 ‘불구속’
뉴스종합| 2012-03-05 11:16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로 여성들을 유인해 면접을 핑계로 불러내 성폭행을 일삼아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도 네 차례.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일 서울 남부지검, 남부지법 및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42ㆍ유흥업소 업주)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한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바에서 일할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를 본 B(29ㆍ여ㆍ무직) 씨가 연락을 해오자 A 씨는 면접을 핑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업소로 B 씨를 불러내 만났다. A 씨는 면접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B 씨를 태우고 가다 성폭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1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구직을 위해 찾아오는 여성을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다. 이번의 성폭행까지 합치면 벌써 네 번째 성폭행인 셈. 그러나 그간 성폭행은 모두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을 받지 않은 A 씨는 전자발찌도 차지 않은 채 똑같은 수법으로 네 번째 범죄를 저지르다 또 경찰 신세를 지게 된 것.

경찰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해당사안을 두고 고심해본 결과, 비록 과거에 동일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성폭행인지 여부 및 상해가 있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검찰에서도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자료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는 뜻으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ㆍ김성훈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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